출애굽기 21
21
다른 법들과 계명들
1“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널리 알려라.
2네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으로서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일곱 해째가 되면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한다. 3그가 홀몸으로 왔으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가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도록 해야 한다. 4만약 그의 주인이 그 노예에게 짝을 맺어주어 그 여자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여자나 아들딸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 그 종은 자기 혼자 나가야 한다.
5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6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21:6 하나님 또는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겨야 한다.
7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처럼 풀려나지 못한다. 8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샀으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다시 사가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에게는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가 그 여자와의 신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9혹시 주인이 그 여자를 자기 아들과 짝 지워 주기로 하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10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먼저 맞은 여자의 먹을 것과 옷을 줄이거나 그 여자와의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1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12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3그러나 그가 몰래 숨어 있다가 달려들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정해 주는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 14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 그를 교묘하게 죽이면 그 사람이 내 제단으로 피해 왔더라도 너는 그를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16다른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붙잡혔을 때에 납치한 사람을 이미 팔아 버렸든 아직도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죽여야 한다.
17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18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몸져누웠다고 치자. 19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다닐 정도면 때린 사람의 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이 입은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그러나 그 여자가 유산뿐 아니라 더 크게 다친 곳이 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7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때 그 소 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29그러나 전부터 그 소에게 뿔로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경고를 받고도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같이 죽여야 한다. 30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배상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 소 임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물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
31소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32그런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는 소 임자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21:32 은 삼십 세겔 새 종의 몸값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고 하자. 34그러면 구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그러나 그 소의 들이받는 버릇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주인이 그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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