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5:1-34
민수기 35:1-34 개역한글 (KRV)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1-34 개역한글 (KRV)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1-34 현대인의 성경 (KLB)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 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미터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미터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 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히므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민수기 35:1-34 새번역 (RNKSV)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 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이천 자, 남쪽으로 이천 자, 서쪽으로 이천 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 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 주님께서 모세 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