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1-16

민수기 30:1-16 개역한글 (KRV)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0:1-16 현대인의 성경 (KLB)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민수기 30:1-16 새번역 (RNKSV)

모세 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 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YouVersion은 여러분의 경험을 개인화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저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쿠키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