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36

출애굽기 21:1-36 KLB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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